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100조의2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71조의5제7항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부서)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