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3년 12 월 19일)
제100조의4(투자자예탁금 등의 이체 관리)
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관련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의 이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이 집금되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계좌(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의 명의 계좌)를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등록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이 집금되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계좌(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의 명의 계좌)를 회사 전산시스템(출납관리 위탁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사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