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1 월 10일)

제4조(위탁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매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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