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1 월 10일)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
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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