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1 월 10일)
제5조(신용거래 등 금지 )
①
가입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