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
| 가. |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실무지침 ‘Ⅳ.10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유형 분석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유형별로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것 |
| * | 다만, 매우 낮은 위험의 경우 단일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투자자 유형만을 선택하여 취급할 수 있음 |
| 나. | 각 제시된 운용방법에 편입되는 자산의 배분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1) | 동일 자산군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및 초저위험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동일 종목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상기 요건은 금융회사가 사전에 구비ㆍ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다.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발행되는 증권만을 편입할 것 |
| ※ 회사참고사항 6-1 | |
| ▶ 나-(1)의 동일자산군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
| 2) | 위험도 분류 방법 |
| 가. | 편입 금융상품의 위험도 분류 |
| (1) | 금융회사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되,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 (2) |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표2]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 ※ 회사참고사항 6-2 | |||||||||||||
| ▶ 위험등급은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하되, 각 등급 구간별 명칭은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등 활용 | |||||||||||||
| 3) |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