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 동안(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한다. |
| 2. |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 3. | "리스크프리미엄"이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
| 4. | "유동성프리미엄"이란 신용공여 재원의 만기보다 실제 신용공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
| 5. | "신용프리미엄"이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
| 6. | "자본비용"이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
| 7. |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이란 회사의 인건비, 전산비, 판매관리비 등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
| 8. | "목표이익률"이란 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
| 9. | "가감조정 전결금리"란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한 대출금리를 말한다. |
| 10. | "기준월"이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월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