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3 월 14일)

제3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제정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 재원의 조달 비용인 조달금리와 별개로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시점(예: 전월말)의 CD수익률 또는 일정기간 동안(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수익률을 말한다.
2. "가산금리"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리스크프리미엄"이란 회사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4. "유동성프리미엄"이란 신용공여 재원의 만기보다 실제 신용공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5. "신용프리미엄"이란 차주의 신용상황, 가격변동성 등 담보물의 특성, 담보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6. "자본비용"이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7.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이란 회사의 인건비, 전산비, 판매관리비 등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8. "목표이익률"이란 회사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9. "가감조정 전결금리"란 사업본부 또는 영업점이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한 대출금리를 말한다.
10. "기준월"이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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