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3 월 14일)
제12조(주기적 재산정)
①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한다.
②
회사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매월 재산정하되,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재산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신용프리미엄 및 유동성프리미엄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재산정하며, 회사의 시스템 및 제반 여건 등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주기를 완화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