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3 월 14일)
제13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회사는 대출 기준금리가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25bp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대출금리 변동 필요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