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 참고 | |
| 제16-1-4조(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라는 사실 2.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3.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4.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한 상환금액 산정방식에 의해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의 성격,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 5.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7.상장되지 않거나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은 만기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투자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8.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9.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10. 기타 투자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제16-1-5조(파생결합사채에의 준용)본 장의 작성기준과 관련 공시서식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에 준용한다. | |
| ※ 예시1 (파생결합증권)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대상 상품의 경우에만 안내 문구 추가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8. 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
| ※ 예시2 (파생결합사채)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대상 상품의 경우에만 안내 문구 추가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9.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