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 개정 : 2024년 01 월 10일)

2. 공모의 개요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2-1조
□ 공모의 개요
ㅇ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2-1조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의 경우 해당 여부와그 위험성 등 그 의미를 요약 기재*합니다.
※ 참고

제16-2-1조(공모의 개요)
① 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예상 손익구조, 모집총액, 발행가액,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ㆍ옵션종류ㆍ전환비율(옵션형 증권의 경우), 청약조건,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당해 증권의 상장여부, 신용평가 등급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등을 기재한다. 파생결합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의 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사항은 도해 등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모집(매출)총액

1증권당 발행가액

발행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옵션종류/전환비율

청약일(기간)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ㆍ권리행사시 결제방법



【 작성지침 】

ⅰ. 증권의 종류는 법상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법상 통용되는 용어가 없거나 해당 증권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기한다.

ⅱ. 기초자산의 종류에는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ⅲ. 예상 손익구조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예상손익을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특히 해당 증권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ⅳ. 청약조건에는 청약기간과 청약단위를 기재한다.

ⅴ. 만기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ㆍ실물결제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실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결제 대상물, 결제 절차 등을 기재한다.

ⅵ. 모집ㆍ매출후 당해 증권이 국ㆍ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상장이 확정되었거나 상장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ⅶ.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기재하며, 평가회사명, 평가일, 평가등급을 기재하되, 신용평가계약을 해지(평가계약의 해제, 철회, 취소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평가회사명, 평가계약일, 해지일과 그 사유도 기재한다.

ⅷ.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는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기재하며, 위험성 등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ⅸ. 그 밖의 사항으로 발행 취소사유, 발행조건상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하단 등 적절한 위치에 기재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예시

[아래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B·DLB의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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