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의 공정가액 기재 |
| ※ 참고 | |
| 제16-2-3조(공모가격의 결정방법)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협의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이론가격)을 기재한다. 단, 헤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이론가액을 기재한다. ⅱ) 이론가액 산출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관한 정보 (변동성, 상관계수 등(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부도율, 회수율 등))및 해당 변수의 산출 기준을 기재한다. | |
| ※ 예시 | |||||||
| [아래 두 가지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발행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OO]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항목의 산출방법 및 기준(예:180 영업일 기준 단순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추가 기재하고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일 경우 부도율과 회수율 등을 기재]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예시 | |||||||
| [제3자가 제시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OO]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항목의 산출방법 및 기준(예:180 영업일 기준 단순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추가 기재하고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일 경우 부도율과 회수율 등을 기재]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