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 개정 : 2024년 01 월 10일)

5. 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4조
□ 파생결합증권의 법상 중요 권리내용을 기재합니다.
-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하여 그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 생략 가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숙려제도 등 기술*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적절한 위치에 (예)"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기재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중 숙려제도 예시


[아래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으며 숙려기간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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