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 개정 : 2024년 01 월 10일)

6. 권리내용의 통지방법 및 절차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4조
□ 일일 공정가액(기준가)을 발행인 홈페이지에 공시함을 기재합니다.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시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기재합니다.
□ 공정가액(기준가)의 산정주체(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 확인방법 및 확인가능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 및 통지될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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