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
| □ |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
| ※ 예시 | |||||||||||||||||
|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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