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 개정 : 2024년 01 월 10일)

7.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4조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ㅇ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단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ㅇ 중도상환 신청시 헤지비용, 잔존만기,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을 기재합니다.
◦ ELS·ELB의 경우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상품은 공정가액의 90% 이상, 6개월 경과 상품은 공정가액의 95% 이상을 적용하여 중도상환가격 항목에 기재(DLS·DLB는 90%이상)합니다.
◦ 중도상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을 산정하는 주체에 관련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한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음을 기재합니다.
※ 예시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OO]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일
발행일 익예정거래일부터 [ 최종관찰일][만기평가일] 이전 [OO]예정거래일까지 매 영업일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신청일 당일 오후 [OO]시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이후 [OO]거래소 영업일] (단, 기초자산이 2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로 한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OO]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중도상환 신청 단위
OO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OO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OO증권 홈페이지(www.OO.com)>금융상품>파생결합증권>ELS>기준가 조회' 및 OO증권 HTS인 OO의 [OOOO]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의 가격(단 발행 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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