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발행인의 파산 등 또는 기초자산의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조기종결하게 되는 경우 조기종결사유,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 □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
| □ |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
| □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
| □ |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을시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ㆍ공고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
| ※ 예시 | |||||||||||||
|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산출·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