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판매비중의 작성, 제출 및 공시방법은 별지 제54-1호와 같다. |
②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1호에 따른 수익률, 비용 공시는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시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및 방법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제재사실 공시의 대상이 되는 제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제재에 한하며, 판매회사는 당사에 대한 제재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④ | 규정 제2-8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제재사실 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54호와 같다. |
⑤ | 규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최대손실 가능금액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산정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별지 제67호와 같다. <신설 202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