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30조(판매수수료 현황)부터 제34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까지와 제41조(투자일임계약규모)에 따른 통계자료의 발표 시기는 발표주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
1. | 매영업일 : 제출마감이후 12시간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발표하며, 매영업일 평균발표시간은 17:30분으로 한다. |
2. | 매월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3. | 매분기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4. | 매년 : 제출마감이후 1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다만, 전산장애, 천재지변, 감독당국의 발표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해소되는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 발표한다. |
② | 제1항의 통계자료의 발표는 협회 펀드통계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
③ | 제1항 각 호의 발표예정일을 경과하는 경우 협회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