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4년 02 월 20일)
제44조(신탁재산원천징수)
규정 제6-4조에 따른 신탁재산원천징수는 별지 제29호에 따라 접수마감이후 10영업일이내 국세청에 제공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해소된 후 5영업일이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