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7-34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 이용자"라 한다) 신고방법은 별지 제30호와 같다. <개정 2010.2.26> |
② |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를 위해 시스템 이용자중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정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변경시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
③ | 협회는 제2항의 호가정보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호가정보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
1. | 호가집중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 | 호가정보 공시대상 채권 및 공시항목에 관한 사항 |
3. |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