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4년 02 월 20일)
제52조(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내역의 보고)
규정 제7-14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한다.
1.
보고회사명
2.
거래종류별 구분(할인, 매출, 중개)
3.
매매상대방 구분
4.
종목번호
5.
거래량
6.
수익률
7.
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본조제목개정 2013.2.13, 20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