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7-31조의2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4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거래 포함), 투자매매회사 및 투자중개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개정 2014.5.26> |
1. | 보고회사명 |
2. | 매수·매도 구분 |
3. | 매매상대방 구분 |
4. | 종목명(종목코드) |
5. | 수량 |
6. | 매매단가 |
7. | 거래종류별 구분(매출, 중개) |
8. | 수익률 |
9. | 기준환율 |
10. | 그 밖에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관련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 |
② | 협회는 규정 제7-31조의2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1. | 거래일 |
2. | 종목명(종목코드) |
3. | 발행기관 |
4. | 신용등급 |
5. | 거래구분 |
6. | 수익률 |
7. | 거래대금 |
8. | 기준환율 |
9. | 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