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4년 02 월 20일)
제55조의5(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①
협회는 신용평가의 신뢰제고를 위해 규정 제7-40조에 따라 신용평가정보를 가공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역량에 관한 정보를 산출·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역량 정보의 산출·공시 기준은 별지 제60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