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할 것 |
2. | 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
가. |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조, 특성, 기초자산요건 충족여부, 위험도 등 상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
나. | 위탁자가 동 상품의 발행, 운용 및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제정, 운영하는지 여부 |
다. | 위탁자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 |
라. | 위탁자가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 상품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
3. |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