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4년 06 월 04일)
제38조의8(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 확인)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