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1. |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2. |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겸영·부수 업무 |
3. |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
4. |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
② |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