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④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⑤ | 제8조 및 제15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