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