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
1.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2. |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ㆍ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
3. |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4.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5. |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6. |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
②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
1.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
2.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
3.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