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4년 06 월 04일)
제66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