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62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4. |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6. |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 제63조 및 제6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