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
2. |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
3.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
4. |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