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ㆍ운용하는 경우 자기 또는 특정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이 매 사업연도 별로 총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전담중개업무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특정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자기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로 선정하거나 자기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3. |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타사에 지급하는 동종의 수수료율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 |
4. |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규약에 경영참여 방식의 사모집합투자기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가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매도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