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4년 06 월 04일)
제100조의2(핵심상품설명서 등 검증)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법 시행령 제271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