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24년 06 월 04일)
제109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이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를 위하여 관련법령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