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편의 규정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는 국내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상인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제2-15조의2에 한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각 회사는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ㆍ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제2-15조 및 제2-15조의2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5조는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주요한 영업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