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6 월 12일)
제2-5조(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
①
이사회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영진은 회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동성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