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 |
1. | 회사는 예외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리스크변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최소한 매반기 실시하여야 한다. |
2. | 회사는 다양한 수준의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 등)에서 현금흐름을 측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 위기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3. | 회사는 영위하고 있는 모든 영업을 포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 리스크 속성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가. | 회사는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던 영업부문이 확대되어 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그 영업부문의 자산ㆍ부채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 회사는 위기상황 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외된 자산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포함여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할 때에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
③ |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경영진 및 이사회등에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정책, 한도 및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