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출이 가능한 계좌는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에 한하며 담보평가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
② | 대출가능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하며 대출가능금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대출가능금액 >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2. | 대출가능금액은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한다. 단,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의 기준에 의한다. |
③ | 저축은행 등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22> |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