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체투자"란 회사가 고유재산 운용, 인수 후 재매각, 파생결합증권ㆍ구조화증권 발행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부동산 투자"란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영위 및 대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 수익증권 취득, 부동산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 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나. | "특별자산 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자원개발사업, 항공기, 선박 등의 실물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지분,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형태를 불문한다. |
2. | "고유재산 투자"란 회사가 자기자본 운용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 "셀다운 목적 투자"란 회사가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출채권 양수, 집합투자증권 매입,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4. | "익스포져(Exposure)"란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
5. | "부동산 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
가. | 부동산 PF 대출 또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
나. |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확약·매입보장약정 등의 채무보증 약정 계약 |
다. |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
라. |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
마. | 그 밖에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에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 PF 관련 행위 등 |
6. | "사회기반시설(SOC)"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