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사업성 및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영업부서는 투자심사 및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의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영업부서,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 심사 및 승인 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③ | 영업부서는 대체투자 심사에 필요한 투자계획서를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는 영업부서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투자계획서의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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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심사부서는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별표 15 및 별표 16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해당 대체투자 거래상대방 및 거래구조, 리스크, 사업성, 투자회수계획,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
2. | 해외 부동산 PF 업무의 경우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 시행사의 시행능력(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부동산 개발 전문성 등)에 대한 분석 |
3. | 유동화증권에 대한 매입확약, 매입보장약정 등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흐름 등 고유위험에 대한 회사 자체 사업성 분석, 부동산 PF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분석 |
4. | 제6-9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보고서. 단, 실사가 불가능하여 별도 절차를 실행한 경우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에 관한 보고서 |
5. | 제6-9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
⑤ | 의사결정기구는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⑥ |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정규모 이상, 신규진출 국가 투자 건 등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의한 승인 대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제6-5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