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회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자금회수 불확실 등 관리대상 투자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부서가 관리하고 관리대상 사유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 사후관리부서는 회사 전체 및 자산별 사후관리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리스크관리부서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의 중대한 조건변경, 투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리스크관리부서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현황 보고의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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