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6 월 12일)
제6-14조(위기상황 점검)
①
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가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