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관련 자산 등(부동산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경우 매분기별로 부동산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PF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인 부동산 PF 관련 자산의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성 평가,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세부기준은 별표 17-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