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제3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차액결제거래를 매매·중개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증거금률 설정시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의제2항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차액결제거래를 하려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 회사는 법 제180조제3항 등에 따라 차입공매도가 제한되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거래(신규 매도거래에 한함)를 제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