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4년 06 월 12일)
제7-9조(투자자별 리스크관리의 의의)
회사는 차액결제거래 투자자의 자산, 투자경험,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차액결제거래 관련 투자자별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