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차액결제거래 한도 설정 및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 종목선정위원회 : 차액결제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차액결제거래 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을 분류한다. |
3. | 차액결제거래 주관 부서 : 차액결제거래의 매매·중개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4. | 리스크관리 부서 :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 회사의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나. | 차액결제거래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
다. | 풍문, 시세조종, 작전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차액결제거래 주관 부서에 조치사항을 통보한다. |
5. | 준법감시 부서 : 직원의 차액결제거래 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