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
2.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3. |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4. |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