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
1. | 문서에 의한 방법 |
2. |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3. |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② |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