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4조(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이 포함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