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 개정 : 2024년 07 월 01일)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